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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 수당 종류와 계산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일용직 등 다양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 문제로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실 사항은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사유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제도화 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알아야 받을 수 있고, 알아야 줄 수 있는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방법, 추가적으로 알아야 받을 수 있는 수당 4가지 까지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조건이 되는 분들은 굳이 수작업으로 계산 할 필요 없이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 할 수도 있는데요, 알바천국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와 같이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엄연히 귀천이 있는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직군이나 직업별로 차이나는 소득 격차를 일부나마 줄이고자 최저 생계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시작됩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모든 노동자가 기본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어야만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취지인 것이죠. 

 

 

최저임금액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시간별, 일별, 주별, 월별로 결정하게 됩니다. 

 

1988년 부터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점차 상승해서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되어 최저급여 1,795,31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강제사항입니다.

 

 

최저시급을 바탕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주휴수당은 뭘까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약속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일해서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유급 휴일이라는 것은 돈을 주는데 쉬는날 이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일반 기업의 주5일 근무 직장인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월, 화, 수, 목, 금 까지 주5일간 40시간을 근무했다 --> 개근 (주휴수당 조건 충족)

토요일은 1주동안 수고했으니 유급으로 쉬고 --> 주휴수당

일요일은 무급으로 쉰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월급제나 연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대부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급여명세표에 휴일수당 정도의 항목으로 책정된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제외 (조퇴/지각은 결근이 아님),

계약한 날 모두 근무하면, 최대 8시간의 시급으로 지급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 1주 40시간 미만 근무 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 8시간 × 시급 (8,590원)

 

** 1주 40시간 이상 근무 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

8시간 × 시급 (8,590원)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 개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필히 해두셔야 추후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파트타임으로 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는 쓰는게 맞습니다. 

고용인, 피고용인 모두에게 확실한 방법이겠죠? 

 

 

알아야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 4가지

 

 

 

 

 

아래 네가지 수당은 일부를 선택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요, 종류를 알아볼까요?

 

 

주휴수당 :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받는 유급 휴일

(상시 근로자 5인미만 사업에도 적용되며 퇴직 후 14일 이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임금 체불로 간주,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308원으로, 주휴수당은 주 근무시간 40시간 까지만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오전 6시 일하는 경우

                   야간근로시간 × 시급 (8,590원) × 1.5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15~18세 청소년의 경우 인가 받은 경우만 야간근로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 :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 시급 (8,590원) × 1.5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동의한 경우 연장근로 가능하며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 미만이라도 계약된 시간 초과의 경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이외 쉬기로 했던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시간 × 시급 (8,590원) × 1.5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하는 경우 50%가산, 8시간 초과 근무시 100%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상호간을 위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경우 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에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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