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정보

실업급여 계산기 자발적퇴사 지급조건 2020 모의계산


고용보험 가입자로 수급요건에 부합한 경우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퇴사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와 수령기간을 확인 해 볼 수 있는데요,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전 후 구직급여의 지급액 산정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업, 해고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으니 그 대가로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실업급여는 보험의 개념과 마찬가지인데요,

실업을 사고의 개념으로 보고, 이렇게 실업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위한 구직을 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개념입니다.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를 같은 의미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중 한가지 항목이 구직급여로 속해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로, 12개월이 경과 하면 더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직 후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이 또한 지급 받을 수 없게 되니 퇴직 하는 즉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직 전 18개월 중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지급하게 되는데요,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으로 잘못이 있어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중에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이직이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로 마련되어 있으니 계속되는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에 따라서 매년 바뀌게 되고 이런 평균임금을 일할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퇴직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2019년 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요,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퇴사 당시 만나이가 세분화 되었습니다.

50세 이상, 10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최대 240일간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장급여로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2년 범위 내)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구직급여액의 100% 

 

개별연장급여 (60일 범위 내)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구직급여액의 70% 

 

특별연장급여 (60일 범위 내)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액의 70%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계산 방법 두 가지

 

실업급여 계산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모의계산을 해봤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가입기간, 급여를 같은 조건으로해서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해봤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중앙에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려면,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된 수급액과 예상 지급일수까지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로 받게될 수급액,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되는데요,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무급휴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조회는 포스팅 하단을 참고하세요.

 

 

네이버 실업급여 모의계산

 

퇴직시 만나이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미만, 월 급여를 35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에서는 1일 66,000원, 예상지급일수가 240일로 총 15,840,000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조회 되었지만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에서는 동일한 조건이지만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 지급일수가 한달간 차이나게 되면서 금액적으로 대략 2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점 반드시 감안 하시고 가급적이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 될 듯 합니다.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 인정하는 것이지만, 이직하기 전 이지회피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 이직하는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더보기>> 4대보험 계산기 월급만 입력하면 자동계산

 

 

전국 고용복지+센터 _ 관할지역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