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정부차원에서 국민 개인을 위한 공적제도로 마련한 장치로 강제성이 있다.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서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자동계산 방법을 소개한다.
포털에서 4대보험 계산기를 검색하게 되면 여러개의 광고 사이트와 함께 개인들이 만든 계산기들이 많이 있다. 무료로 활용 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가 많지만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으니 눈 부릅! 뜨고 집중하길 바란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 하단에 아래와 같이 4대보험 계산기를 찾을 수 있다.
2020년 4대보험 계산기로 모의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가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번 모의 계산에서는 월 급여를 입력하고 근로자수를 선택해 계산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네가지의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
실제로 월 급여 350만원에 1,000인 이상의 사업장을 선택하고 계산버튼을 누르면 한달에 약 314,180원을 부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총액은 사업주 50%, 근로자 50%로 반반 부담 하게 되어있다.
이외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직원이 없이 1인사업체라면 100% 본인부담, 고용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하게 된다.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알 수 있듯 4대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국민연금이다.
더보기 >> 실업급여 계산기 자발적퇴사 지급조건 2020 모의계산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이 있는 기간에 납부하고 나이가 들거나 혹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해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제도로 국내 거주 하는 60세 미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9%로 계산되어 근로자 4.5%, 사업주 4.5% 부담하게 되어있으며 최저 31만원, 최고 486만원으로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이 정해져있다.
국민연금은 지급 사유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되며 이 중 노령연금은 다시 완전 노령, 감액 노령, 재직자 노령, 조기 노령, 분할 연금 으로 세분화 되어 수급자격 조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되어 있지만 합산해 청구되고 있다. 가계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평소에 보험료를 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 하다가 필요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보험급여를 제공해 부담을 줄여 치료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4대보험 계산기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각각의 서비스를 모의계산해서 합산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같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지 않다. 내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와 모의 계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는 근로자 건보료 외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파악해서 책정하는 반면 직장보험료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기도 하다.
4대보험 세번째는 고용보험으로 근로자가 실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급여형태로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함께 새로운 구직을 위한 고용안전 사업에 대한 보험으로 역시 근로자의 경우는 회사와 개인 반반 부담으로 납부한다.
사업장의 직원수에 따라 회사 부담율에 차등이 있지만 근로자는 0.8%로 동일하다. 이밖에도 고용보험에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산업 재해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지원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이다. 월 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되는데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장마다 확인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산재보험료 알아보기를 좀 더 세밀하게 확인 할 수 있으며 부과고지 사업장, 자진신고 사업장으로 구분됨에 따라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제조, 전기, 수도, 건설 등 위험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록 요율이 달라지게 되어있다.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법률로 임금총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급여를 받는다고 모두 임금총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 년월차 유급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과 같이 산입되는 것이 있고 실제로 근로자가 돈은 지급받지만 경조금, 현물지급 등 그 성질 상 임금총액으로 산입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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